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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79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 당사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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