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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단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하다가 성명 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 액을 위 현금카드로 송금 받으면 그 즉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 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 경 서울 관악구 난 우길 28-5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3 장을 전달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채 증한 사진 자료, 위 챗 채팅 내역 사진 자료,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보이스 피 싱’ 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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