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9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원심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액으로 밝혀진 금액만 7,500여만 원, 피해자 수가 21명에 이르는 점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리 수집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선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을 가장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과는 그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을 달리한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금액 10,000원 당 5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E 등 피해금액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사기 방조죄 피해자들 13명 및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사기 방조죄의 피해자들 7명 앞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