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 주식회사 D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 B과 함께 2012. 3.경 원고에게 건설자재 구입에 필요하다며 195,000,000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2. 3. 22. 피고들 회사의 직원 E의 계좌로 19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들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여 35,000,000원을 회수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아 95,000,000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 2, 3, 4, 7, 1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먼저 E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인 갑 제10호증에 관하여 보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들 명의로 서류를 작성할 당시 입회하였다면서도 그 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인 2012. 6.이 아닌 2012. 7.경이라는 것이고 실제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7호증의 작성일자와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2. E의 계좌로 19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 C가 2012. 6. 20. 지게차 등 차량 3대에 관하여 실제 차주로서 모든 권리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의 공동운영자도 아니고 피고 B의 부탁으로 명의만 피고 C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