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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492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1. 11. 15. 70,000,000원을 이자는 법정이자로 정하여 2014. 3.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차용증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B의 서명, 날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B이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C의 서명 및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 C의 서명, 날인 부분의 진정성립은 일단 추정되나, 피고 B의 주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채무가 독자적으로 성립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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