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재판계속 중인 사기 사건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13.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을 세탁기에 돌리는 바람에 돈이 없다. 경리ㆍ코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돈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빌미로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2. 4.자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택시 소사벌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 내 명의로 된 축구운동장을 담보로 C에 추가 대출신청을 해놓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대출받은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