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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6 2012고정3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 불상경 피해자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TV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고 카드대금이 청구되면 내가 대신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 정도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청구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부받은 피해자의 비씨카드로 삼성파브 TV 구입대금 17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 비씨카드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빌려 대금결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카드사용대금 채무 합계 28,247,290원 상당을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2책 중 2권 66~89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진행내역 확인 및 판결문 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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