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6.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 G의 이복 누나가 경기도 광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조카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 합계 98억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후견인으로 위 돈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보험금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해지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이복 누나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조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 남편인 G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4.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광에서 굴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굴착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추석 장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피고인 남편 명의로 5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3,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