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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말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내놓은 D MR-100 기중기에 북부산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약 8,454,550원 상당이 압류 등록되어 있는 등 위 기중기에 총 17개 내역 합계 61,209,620원 상당이 압류 등록되어 있음에도 위 압류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E에게 “이 기중기는 할부도 없고 압류도 없어서 깨끗하다. 대금 3,300만 원을 매달 300만 원씩 11회에 걸쳐 지급하면 기중기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KATO MR-100 기중기 중고가격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중기 압류사실을 고지하여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압류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만약 압류사실을 알았다면 위 가격에 기중기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기중기의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2016. 4.경 북부산세무서 등으로부터 과태료 체납,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약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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