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유씨티시의 소송수계인 고려항만 주식회사(이하 고려항만이라 한다)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배후 부지 내 무빙셀터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소외 F에게 도급하였고, F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을 통해 소외 H 소유의 I 4.9t 기중기(이하 피해기중기라 한다)를 운전자인 J(H의 남편이다)와 함께, 원고 소유의 K 50t 기중기(이하 원고 기중기라 한다)를 원고와 함께 임차하여 위 철거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7. 위 철거현장에서 피고 B 소속 철거작업자들의 요청으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낡은 슬링벨트 4개를 제공하였고, 철거작업자들은 슬링벨트로 상부 H빔을 묶어 원고 기중기의 후크에 연결하여 원고 기중기가 상부 H빔을 들어 올리고 있도록 하고, 피해 기중기의 운전자 J에게는 철거작업자들이 슬링벨트로 묶은 기둥 H빔을 피해 기중기에 연결한 후 상부 H빔을 절단하는 동안 기둥 H빔을 지탱하도록 하였다. 라.
위 철거작업자들이 상부 H빔의 한쪽 끝을 절단하여 상부 H빔이 기둥 H빔에서 분리되는 순간 원고 기중기에 연결되어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져 상부 H빔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 기중기를 덮쳐 피해 기중기의 붐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H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7891호, 부산지방법원 2013나22451호), 항소심에서 H 측의 과실 20%를 인정하여 원고는 H에게 29,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H에게 위 판결에 따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