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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2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불법영득 의사의 결여 ① 기중기의 소유권불이전부 해외임대 사업은 건설장비 임대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관행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기중기를 태국으로 반출하기 전인 2008. 11.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임직원들인 AB 상무, AC 부장 등과 이 사건 기중기의 태국 임대 및 반출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위 임직원들은 이에 관해 동의의사를 밝혔던 점, ③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리스계약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매도, 양도, 전대, 임대하는 등의 행위 및 이 사건 기중기의 설치장소를 이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기중기의 설치 장소는 ‘전국 일원’인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등 포괄적인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기중기 임대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중기의 매각 등은 그것이 현재 있는 장소에 불문하고 얼마든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협조하여 주었더라면 이 사건 기중기는 충분히 매도될 수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의 성질은 금융리스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기중기를 자유로이 사용 및 임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임대를 해외로 하는 것도 본래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횡령 금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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