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망 R은 원고의 장모로서 1995. 7. 29. 사망하였고, 망 X은 원고의 장인으로서 1999. 7. 1. 사망하였다.
망 X과 망 R은 자녀로 망 S(1999. 4. 3. 사망하였다. 그의 처가 선정자 I, 자녀가 선정자 J, 선정자 K, 피고 L, 선정자 M이다), 피고 B, 선정자 C, 피고 D, 선정자 E, 선정자 F, 망 Y(2008. 4. 6. 사망하였다. 그의 처가 선정자 N, 자녀가 선정자 O, 선정자 P이다), 피고 H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 토지에 관하여 1971. 3. 4. 망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3. 1. 17.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되어 망 X, 망 R, 망 S, 망 Y이 각 1/4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9. 6. 17. 망 X의 1/4 지분, 1999. 6. 23. 망 Y의 1/4 지분이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어, 현재 위 토지는 원고 명의로 1/2 지분, 망 R 명의로 1/4 지분, 망 S 명의로 1/4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 토지에 관하여 1971. 3. 4. 망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3. 1. 17.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되어 망 X, 망 R, 망 S, 망 Y이 각 1/4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8. 2. 2. 망 X의 1/4 지분이 망 S에게 이전되어 망 S의 지분이 2/4가 되었고, 1999. 6. 23. 망 Y의 1/4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위 토지는 원고 명의로 1/4 지분, 망 R 명의로 1/4 지분, 망 S 명의로 1/2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 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1. 17. 망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 사천시 Z 답 3,514㎡(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가 환지되면서 등록된 토지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망 X, 망 R 명의로 각 1/2 지분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98. 2. 2. 망 X의 1/2 지분이 망 S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