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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단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이어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에게는 14회에 달하는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어서,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과격하였다

거나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딸의 성폭력 피해사건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무혐의 종결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보게 되자 그러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이어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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