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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4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재산분할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바, 피해자와 E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역시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와 거칠게 몸싸움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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