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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경찰관 K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합당한 이유도 없이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며 그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경찰관 K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다시 K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던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 혹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게다가 K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특히 위 상해의 피해자는 동시에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던 경찰관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공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S으로 재직 중인 자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행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도 그 비난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것인데, 특히 피고인은 K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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