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C, AD, E, AE, 피고 B, E는 1978. 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F 지분에 관하여 2008. 8.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G에게, AC 지분에 관하여 2011. 7.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AG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5. 6. 16. AG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 E,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D, AE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원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1번 출석하였을 뿐 그 주장과 같은 현물분할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사용 형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데 이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매분할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