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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07.30.14:4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대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성신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성신정형외과 앞 도로를 원대한방병원 방면에서 송천역 방향로 편도3차선 도로중 3차로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볼보 승용차량 후미 좌측 부위를 피고인 정면 우측 부위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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