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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0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 00: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모텔 앞 교차로를 F모텔 방면에서 G 모텔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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