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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0: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치료계획서,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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