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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12: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42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 13:40경 충남 당진시 C 앞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인 일로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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