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4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9:55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앞길에서, i30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7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을 손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396,4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차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