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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버리고 위 C를 진짜 좋아할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범행에 사용된 후라이팬)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상처 부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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