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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현충원 정문 앞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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