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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06-7번지 앞 도로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출발하면서 문을 닫아 버스에 탑승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진행하던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략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1999. 12.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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