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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5:20경 이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쉐보래 매장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이었으므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들의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에 완전하게 승차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으로 하여금 버스에 발이 끼인 채 앞으로 밀려가다가 버스 옆 인도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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