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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정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위반 범죄에 관한 것인데, 공소사실의 문구 중 일부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 위반 범죄에 관한 것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있어 수정하였고(이 사건의 수사 초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작성된 내용이 충분히 수정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그밖에 오기 등을 바로잡았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6.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학교 앞 도로를 중원경찰서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차하는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승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에 왼쪽 발을 올려 탑승중이던 피해자 D(여, 95세)이 완전히 승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버스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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