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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2873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1184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남북중전기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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