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46886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08가단29084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