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5303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62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62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