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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5303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629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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