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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105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391조는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2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260,04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 4.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5. 25.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00,260,040원 중 88,319,66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6. 4.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인 2016. 2. 말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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