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5.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30.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 31.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2016. 8. 3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6. 8.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7. 5. 30.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5,000,000원(= 500,000원 × 10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16. 8.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및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의 인도 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당이득금 채무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