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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5.27 2014가단256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49,03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6. 10. 피고와 경주시 C, D에 있는 E아파트 102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차임은 없음), 임대차기간 2009. 6. 25.부터 2011. 6.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6.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피고가 납부할 장기수선충당금 749,031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749,031원 합계 75,749,03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위층에서 물이 새 이 사건 아파트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으면 임차인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인 피고에게 알려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는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천정 수리비용 250만 원을 지급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수리비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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