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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65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1:3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0. 01:3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순번 4번), 각 CCTV 사진

1. 각 현장감식보고서(E, D), 각 현장사진(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7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치아를 뽑고 나서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지 못하는 생활이 이어지자 고통스러운 마음에 틀니를 할 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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