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8번, 39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의 벌금 및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