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6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8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한 차례의 벌금 및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