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같은 해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피고와 원주시 C, D 소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기간 2015. 1. 23.부터 2017. 1. 22.까지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7. 1. 3. 보증금을 1,300만 원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 7,800만 원, 임대기간 2017. 1. 23.부터 2019. 1. 22.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카임1003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1. 30. 등기하고, 같은 해
2. 26.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인 2019. 2. 26.부터 춘천지방법원 2019차전750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같은 해
3.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정이율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묵시의 갱신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