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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2 2018가합102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형인 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0. 3. 24. E의 소개로 F와 사이에 아산시 G 임야 116,033㎡, H 임야 2,380㎡, I 답 767㎡, J 답 493㎡을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억 원, E에게 소개비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대표자 피고 C)은 2010. 5. 8. FㆍK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F 소유의 위 원고 측이 매수한 부동산 4필지와 K소유의 아산시 L 답 393㎡(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FㆍK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및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제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차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바, 원고 측에게 전매 차익 등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 2010. 6. 25.경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피고 C이 연대보증하며, 2010. 12. 31. 2억 원을, 2011. 1. 31.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1.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2. 15. 접수 제725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나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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