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12,90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4. 11. 17.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9. 11. 17.로 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1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 피고 소유의 아산시 B 임야 27,669㎡ 외 4필지(이하 ‘B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또한 2005. 11. 24.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09. 11. 17.로 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제2차 대출금’이라고 한다) C 소유의 아산시 D 임야 22,152㎡(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피고가 제2차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제2차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임야 7,240㎡ 및 F 전 780㎡(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단4528호), 2008. 8. 2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D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제2차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452,066,513원을 배당요구하였으나, 2009. 10. 8. 369,829,823원을 배당받아 원금, 이자의 순으로 충당하였고, 그 결과 제2차 대출금은 이자 82,236,690원 (= 452,066,513 - 369,829,823)이 남게 되었다.
5) 원고는 그 후 제2차 대출금의 남은 이자 82,236,690원의 변제로서, ① 2009. 11. 17. I로부터 19,669,944원을 지급받고, ② 2010. 7. 2. 피고로부터 287,598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G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J)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36,563,246원을 배당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0. 12. 28.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6)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