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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9110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매매계약 원고는 2004. 7. 15.경 피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답 408㎡, D 답 361㎡ 합계 769㎡(232.6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못하였다.

나. 제2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4. 1. 17.경 위와 같이 매도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중 200평을 8,100만 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 17.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1.경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2차 매매계약의 취소 및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판결 확정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에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6445 사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면서 “제2차매매계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 소장은 2014. 4. 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이에 제2차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다. 2) 한편, 원고와 피고간에 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6445 사건에서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부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차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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