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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5672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광통신방식의 화재수신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발주처 수요기관 입찰(계약)건명 계약금액(원) 계약일 납품기한 1 서울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사업본부 (서울지역본부) 서울서초 A3,4,5BL 소방용방재장치 납품 97,569,380 2013. 5. 3. 2013. 11. 16. 2 인천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2) 8BL 아파트6공구 소방용 방재장치 제작설치 116,994,940 2013. 9. 5. 2014. 1. 5. 3 대전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노은3 A-2, A-3BL 아파트 전기공사 화재수신기 210,261,320 2014. 10. 7. 2015. 5. 11. 4 인천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목감 A6BL 화재수신기 70,836,130 2014. 10. 28. 2015. 7. 12. 5 서울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세류 1,2,3BL 1,2,3공구 전기공사-소방용방재장치 311,275,410 2015. 2. 16. 2015. 5. 29.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요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각 사업본부로 하여 화재수신기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방식의 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각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 소속 계약담당공무원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구매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제1 계약’과 같이 그 순번으로 표시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생산한 화재수신기를 각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6. 3. 7. ‘원고가 다른 업체의 화재수신기를 납품하여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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