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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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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방용 방재장치인 화재수신기(이하 ‘이 사건 화재수신기’라 한다)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이 사건 화재수신기는 ‘GR형 복합수신기(이하 위 ’화재수신기‘와 구분하여 ’수신기‘라 한다)’와 ‘중계기’, 그리고 수신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로 방화셔터, 경보기 등의 동작을 관장하는 ‘동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아래 각 계약을 포함한 11건의 소방용방재장치 제작납품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이행하였다.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요기관명 2015. 8. 12. 155,755,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2015. 12. 17. 81,466,00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16. 2. 24. 155,755,6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라. 피고는 조달청 조달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6. 8. 1.경부터 2016. 9. 1.경까지, 조달청에 소방용방재장치 제조업체로 등록된 16개 회사를 대상으로 화재수신기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위 3개 계약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정원씨앤에스(이하 ‘정원씨앤에스’라 한다)로부터 완성된 형태의 중계기(2회로, 4회로), 수신기[CRT 일체형(4계통, 5계통, 8계통, 28계통, 32계통)]와 동작 프로그램(FPS 2011)을 구입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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