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견본주택 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인 ㈜B의 실질적 대표이고, C 이 사건 피고인과 함께 뇌물공여죄의 공동피고인으로 구약식으로 기소되었는데, C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은 견본주택 건설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견본주택 공사를 수주하면 C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대전충남지역본부 E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피고인과 C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입찰 예정인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심사와 설계 응모 및 입찰 수주 등에 편의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6. 11. 경기 성남시 미금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위 F와 식사자리를 마련한 뒤, 당시 동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던 ‘G공사'의 공사 점검 및 준공심사 등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및 2016. 7.경 LH에서 발주할 예정이었던 ‘H공사’ 등 LH에서 발주하거나 F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설계 응모 및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C이 마련한 공소장에는 위 돈을 피고인과 C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000만 원의 현금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