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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61850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디젤발전기에 관하여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전기 1식에 관한 각 구매설치계약(이하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을 해당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해당 현장에 납품하고 설치를 마쳤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상대방 (수요기관) 계약명 계약금액 1 2015.7.8.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 B공항 비상발전기 구매설치 101,658,000원 2 2015.7.8. 대전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C산단 A-1,2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디젤발전기 구매 166,398,800원 3 2015.7.30. 대전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D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발전기 구매 287,980,000원 4 2015.6.1. 서울지방조달청 (한국공항공사) E공항 증축공사 관급자재(비상용 발전기) 구매 558,629,000원 5 2015.12.1. 인천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 F 아파트 7공구 발전기 87,999,989원 6 2015.12.29. 제주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G아파트 직접구매자재(디젤발전기) 구매요청 61,858,500원

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1 내지 3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에스제이에너지 이하 '에스제이에너지'라 한다

로부터 발전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고, 이 사건 제4 내지 6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전기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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