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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6. 20:00 경 울산 남구 B 원룸’ C 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28 세, 여) 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바닥에 던지고, 재차 위 회칼을 집어들며 피해자에게 “ 얼마나 잘 드는지 보여줄까 ”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7. 00: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구두, 이불, 여권, 옷 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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