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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6 2018구합578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9. 10. 1.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8. 1. D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6. 1. 원고 조합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고, 2015. 2. 3.부터 원고 성내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참가인의 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 또는 ‘이 사건 금품수수’라 한다)로 징계해직을 결정하고, 2017. 8. 11. 참가인에게 위 의결사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처분 내용 일자 2017. 8. 10. 징계량 징계해직 책임소재 부지점장 B은 여신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7. 중순경 지인(대출모집인) E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소재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3,000,000천 원)을 의뢰받고, - 2016. 8. 초순경 동 담보물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출관련자(이해관계인) F로부터 3,000천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는 등 고객(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음. 참가인은 2017. 8. 3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30.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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