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었으나, 다른 사람의 만류에 의하여 그 손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닿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E, F의 진술이 일관되어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장면 사진 및 CCTV 영상 CD를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뻗은 손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함을 밝혀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행위내용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