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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5:20경 김포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 C 니로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승용차를 신고 장소 부근에서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승용차가 이동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채로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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