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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9 2018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하강경교 앞 사거리를 성동면 쪽에서 황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5,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경찰 및 보험사고 신고 등을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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