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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5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경 KDB생명보험회사의 ‘Standby유니버셜CI보험1종’(월보험료 143,750원)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8. 4. 30.경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월보험료 21,700원), 2008. 09. 12.경 AIG보험회사(구 챠티스보험)의 ‘명품 AIG 질병입원비 보험’(월보험료 최초 31,370원, 갱신금액 68,660원), 2008. 9. 17.경 한화손해보험회사(구 제일화재)의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 0808’(월보험료 48,000원),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월보험 43,150원), 같은 날 MG손해보험회사(구 그린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플 보험’(월보험료 40,000원), 같은 날 신협중앙회의 ‘더블라이프 종신보험’(월보험료 220,770원), 2008. 9. 23.경 롯데손해보험회사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월보험료 115,340원), 2008. 10. 7.경 신한생명의 ‘프리미엄사랑설계보험’(월보험료 55,750원), 2012. 2. 6. 라이나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 집중 보장암보험’(월보험료 33,900원) 등 9개의 보험사에 10개 보험을 순차적으로 집중 가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 2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의료기간의 입원확인서 등에 대한 형식적 확인만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및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관절증, 추간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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