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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여자청소년인 D(여, 16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에 입실하면, 피고인과 C이 그 곳에 들이닥쳐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2. 19.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 성매수남인 피해자 G(28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범행 의도를 눈치챈 위 G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위 D과 공모, 공동하여 위 G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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