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는 애인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B의 친구이다.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자 룸메이트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6.경 인터넷 사이트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본 아동청소년인 I(여, 18세), J(여, 14세)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들이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룸메이트가 될 것을 제안하여 순천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같은 날 22:00경 순천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고인 C을 불러 위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0. 17. 01:00경 위 L주점에서 나와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을 향해 가던 중 M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가리키며 “얘는 무서운 사람이다, 너희들이 도망가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J를 향해 병을 들고 “할 건지 말 건지 대답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위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들이 모텔로 따라 들어가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0. 17. 14: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N’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머리숱이 적은 40대 후반 남성)와 순천시 K에 있는 O 모텔에서 만나기로...